세 부담 상한 조정·2021년 기준 활용 등 검토
상속주택 종부세도 완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포함되는 상속주택 요건을 바꾸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1월 시행령에 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 중이며, 부담 경감 수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썼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상속 주택 조건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속받은 집 일부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분율 20% 이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는 세부담을 줄일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포함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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