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송현지구 1.9㎢, 수성 2.4㎢, 범어 1.8㎢
최소 개발 면적 1만~3만㎡ 이상, 3단계로 구분
10만㎡ 이상 미니 뉴타운에는 다양한 주택 건물 공존
"대구의 오랜 민원 해결" vs "선거 앞둔 선심 행정"
대구의 단독주택지 6.1㎢가 50년 만에 '종 상향'이 허용된다. 대구의 오랜 민원이 해결됐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과 건축물 층수·허용 용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남구 대명·달서구 송현지구 1.9㎢, 수성구 수성지구 2.4㎢, 범어지구 1.8㎢ 등 총 6.1㎢ 면적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밀집지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49.6%(2019년 기준)에 이르고, 차량 증가와 원룸 및 상가주택 건립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날로 나빠지면서 종 상향 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종 상향을 허용하고, 미니 뉴타운 방식의 주거지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난개발을 막고 적정 면적의 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개발사업지 면적 기준을 1만~3만㎡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로 구분했다.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 10%를 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토록 했다. 2만㎡이상 면적에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를 기부하고, 3만㎡ 이상 면적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20%를 공공기여토록 했다.
미니 뉴타운 방식의 개발을 보면 10만㎡ 이상 사업지에는 전체 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50%) 규모로 단독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건물이 공존토록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기여 대신 기존 기반시설을 재배치하면 된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 권 시장은 "도심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 상향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