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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6.1㎢ 50년 만에 '종 상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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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6.1㎢ 50년 만에 '종 상향' 허용

입력
2021.12.23 15: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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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송현지구 1.9㎢, 수성 2.4㎢, 범어 1.8㎢
최소 개발 면적 1만~3만㎡ 이상, 3단계로 구분
10만㎡ 이상 미니 뉴타운에는 다양한 주택 건물 공존
"대구의 오랜 민원 해결" vs "선거 앞둔 선심 행정"

'종 상향'을 허용하게 되는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종 상향'을 허용하게 되는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의 단독주택지 6.1㎢가 50년 만에 '종 상향'이 허용된다. 대구의 오랜 민원이 해결됐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과 건축물 층수·허용 용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남구 대명·달서구 송현지구 1.9㎢, 수성구 수성지구 2.4㎢, 범어지구 1.8㎢ 등 총 6.1㎢ 면적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밀집지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49.6%(2019년 기준)에 이르고, 차량 증가와 원룸 및 상가주택 건립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날로 나빠지면서 종 상향 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종 상향을 허용하고, 미니 뉴타운 방식의 주거지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난개발을 막고 적정 면적의 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개발사업지 면적 기준을 1만~3만㎡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로 구분했다.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 10%를 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토록 했다. 2만㎡이상 면적에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를 기부하고, 3만㎡ 이상 면적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20%를 공공기여토록 했다.

미니 뉴타운 방식의 개발을 보면 10만㎡ 이상 사업지에는 전체 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50%) 규모로 단독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건물이 공존토록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기여 대신 기존 기반시설을 재배치하면 된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 권 시장은 "도심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 상향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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