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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BI 공조로 '가상화폐 사기' 1억 넘는 국내 피해자 돈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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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BI 공조로 '가상화폐 사기' 1억 넘는 국내 피해자 돈 찾아줬다

입력
2021.12.23 12:00
수정
2021.1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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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이트 사기 사건
피해자 8명에 1억4,000만 원 환부 조치
FBI 첩보로 수사… 韓 범죄자 2명 징역형
"수사부터 피해 회복까지 국제협력 최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Ripple)' 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에게 1억4,000만 원가량을 되찾아줬다. 가상화폐 범죄를 국가 간 협력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까지 진행한 검찰 최초의 사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과장 정영수)는 지난달 미 연방수사국(FBI), 미 연방집행국(USMS)과 공조해 리플 피싱 사기 피해자 8명에게 피해액을 환부 조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플은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현재 시가총액 약 55조 원 규모의 주요 가상화폐 중 하나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FBI로부터 첩보를 접수, 수사자료를 만들어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같은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수사를 개시해 2018년 9월 한국인 두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일본인 피의자 한 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현재 FBI, 일본 경찰청 등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7, 2018년 벌어진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 사건 범죄 구조. 대검찰청 제공

2017, 2018년 벌어진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 사건 범죄 구조. 대검찰청 제공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국 서버에 리플 가상화폐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접속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사이트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한 피해자들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사이트의 접속정보를 탈취당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는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들 계정으로 무단 접속, 당시 기준 리플 가상화폐 총 9억 원어치를 빼돌리는 데 이용됐다. 피해자는 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으로 파악됐다.

FBI는 2019년 3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가상화폐를 발견해 압류, 범죄 관련성에 따라 한국인 8명과 일본인 24명으로 총 피해자 32명을 선별해 환부절차를 개시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를 면담,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FBI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미국에서 피해자들 국내 계좌로 송금이 완료됐다. 일본인 피해자들 또한 환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 범죄도 유기적인 국제공조로 신속 대응하면 수사 성공,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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