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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디자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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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디자인 완성

입력
2021.1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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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식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지상식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판


맨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 경기도 제공

맨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선보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새로운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다. 지상식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여 보행자가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 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할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싼 것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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