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작년 주식·부동산 거래 '활활'… 양도세 대상 자산도 47% 증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작년 주식·부동산 거래 '활활'… 양도세 대상 자산도 47% 증가

입력
2021.12.22 18:00
18면
0 0

2021년 국세통계연보… 양도세 주택 87%↑
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828만 원
'억대 연봉자'는 91.6만 명… 7.5% 증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뉴시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 참여한 근로소득자는 1,950만 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3,828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126개 통계가 새로 공개됐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총 145만5,000건으로 2019년(99만2,000건)에 비해 46.7%(46만3,000건) 증가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39만 건), 주식(29만4,000건)이 뒤를 이었다. 주식은 2019년과 비교해 93.4%(14만2,000건) 늘었으며, 주택도 86.6%(18만1,000건) 증가했다.

주택 소재지별로는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시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600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고 △경기(3억3,300만 원) △대구(3억1,000만 원) △부산(3억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초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지난해 소득 귀속)을 진행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32만8,000명) 늘었다. 이 중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근로자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37.2%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인 1,345만5,000명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 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거주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4,51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4,380만 원) △울산(4,337만 원) 근로자도 평균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었다. 지난해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7.5%(6만4,000명) 늘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