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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직접 해명에도 공정위 판단은 "사익편취"...고발 대신 과징금 부과에 '봐주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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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직접 해명에도 공정위 판단은 "사익편취"...고발 대신 과징금 부과에 '봐주기' 논란도

입력
2021.12.22 17:00
수정
2021.12.22 18:4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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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유용" 판단에도 "직접 개입 증거 없어"
고발 대신 과징금 부과... 일각 봐주기 지적도
SK "납득하기 어려워 필요 조치 강구"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일부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인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당초 최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과는 달리 공정위가 16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트론 지분 인수… "SK가 이익 양보한 것"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동일인인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며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는 2017년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사들인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KTB 프라이빗에쿼티(PE)가 가진 지분 19.6%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공동매각’을 요구했고, 이 지분은 SK가 아닌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 인수 직전 보고서에서 1조1,000억 원인 기업 가치가 2020년에는 3조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지분 취득에 따른 추가 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최 회장에게 지분을 넘긴 것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의 특수관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의 특수관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사회 패싱' 결정적… 공정위 "직접 지시 증거 없다"

공정위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입찰 참여 후 ‘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알렸지만 이는 사후적 보고에 그쳤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했지만, 그 수위는 고발이 아닌 과징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 회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16억 원은 2017~2020년 사이 최 회장의 주식가치 상승폭(1,96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이는 현재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억 원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규정 때문이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공정위 방침이다.

전원회의 구성도 '고발'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였다. 9명으로 구성된 공정위의 최소 의결정족수는 5명인데, 이번 전원회의에는 기업집단국 출신 상임위원 2명과 SK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상임위원 2명이 빠졌다. 남은 5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고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였다. 아울러 선례가 없어 최 회장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SK "납득 어려운 제재" 경제개혁연대 "사실상 면죄부"

과징금 제재를 받은 SK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이 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지만, 제재 수준만 보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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