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새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2017년 이후 4년 만...연령별 양육비 증가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13세 딸과 10세 아들 양육을 결정했다. A씨 소득은 월 평균 300만 원(세전), 남편은 500만 원 정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A씨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231만6,250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3월부터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241만9,375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혼 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새로 내놨기 때문이다. 2012년 처음 제정돼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조정된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비
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기준표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구속력은 없지만,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선 이를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 대체로 이혼 부부들이 따르는 편이다.
문제는 기준표가 너무 고정적이라는 불만들이 많았다. 매년 치솟는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9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500명 중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는 77.6% 정도였는데, 이들 중 80%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최저양육비 53만2000원→62만1000원
서울가정법원이 이번에 내놓은 기준표에서는 우선 연령별 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띄인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두 살이 안 된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한 양육비(최저 표준양육비)의 경우 이전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올랐다.
연령 및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좀 더 세분화했다. 이전에는 6~11세 자녀를 한데 묶어 양육비를 정했지만 이번엔 6~8세, 9~11세로 구분한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꽤나 차이가 나는 사교육비, 돌봄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가정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900만 원 이상'으로 고정됐던 고소득 구간도 900만~999만 원, 1,000만~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나눴다.
신규 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게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기준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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