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대 보도연맹,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지역 민간인 희생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 224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5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추가된 사건으로 △전남 함평·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울산·부산·경남(창원·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등이다.
함평 사건은 1949년 4월부터 1954년 2월까지 함평군 일대에서 진행된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 민간인 153명이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해남 사건은 1948~53년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민간인 24명이 좌익이나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란 이유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일이다. 위원회는 두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내용과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군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민간인을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부산·경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뜻한다. 진실화해위는 "1기 위원회 조사 결과 울산의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는 87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407명"이라며 "이 지역 희생자 규모에 비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은 부친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A씨가 1960년 11월 13일쯤 경주유족회 주최 위령제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5·16 직후 군사정권에 의해 구속돼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강원 고성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B씨가 귀환 후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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