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김용균 사망 관련 원·하청 관계자 징역2년~1년6개월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김용균 사망 관련 원·하청 관계자 징역2년~1년6개월 구형

입력
2021.12.21 20:44
0 0

검찰
"사고 3년 지나도록 책임 인정 안해"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이유 밝혀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 구형
1심 선고, 내년 2월 10일 오후 같은 법정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한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대전지법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