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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CEO 준법의무 위반 여부도 계열사가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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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CEO 준법의무 위반 여부도 계열사가 자체 평가”

입력
2021.1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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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의 준법 감시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평가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된 준법통제기준이 삼성 계열사에서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준법위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받아 왔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고,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완됐다고 준법위는 전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 삼성 계열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와 지배주주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준법 통제기준에 새 항목을 추가한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위는 다음달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직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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