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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신청안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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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신청안 안전성 검토”

입력
2021.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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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위에 오염수 방류 유감 서한 발송
기한 없는 과학ㆍ기술적 관점 심사 촉구도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차관회의도 열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이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토팀은 해양 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도 발송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일본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자력규제위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변경인가안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는 내년부터 해수 방사성 물질 감시를 위한 해양 방사능 분석 지점을 32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과 삼중수소 조사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세슘-137은 연간 4회에서 6회로, 삼중수소는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해 외교부와 원안위 등 9개 부처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안위 서한 외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그간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양방류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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