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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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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입력
2021.1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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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0일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0일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장애인 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다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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