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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범계, 패소하고 수개월째 소송비 안 줘" 채권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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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범계, 패소하고 수개월째 소송비 안 줘" 채권압류 신청

입력
2021.12.21 14:10
수정
2021.12.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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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지난 8월 최종 패소 후 지급 안 해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존중해야"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9일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권 압류 신청 금액은 변호사비용 741만6,001원, 송달료 3만1,200원, 서기료 40만원 등 785만801원이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을 존중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 장관은 2018년 12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김 변호사가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통용을 방조하고, 특별당비 요구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 역시 지난 7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인 박 장관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판결은 박 장관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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