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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에 저축 금액만큼 보태준다"…저소득·비정규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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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에 저축 금액만큼 보태준다"…저소득·비정규직 대상

입력
2021.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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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원 한도, 최장 18개월 동안 지원
부산 청년 관련 내년 예산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

부산시청 전경.한국일보DB

부산시청 전경.한국일보DB


부산지역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내년에 시행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30만원 한도에서 보태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273만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만 18∼34세 청년으로 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이다. 시는 내년 관련 예산에 6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최장 18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20만원은 최장 2년 동안, 10만원은 최장 3년 동안 각각 지원한다. 약정한 근로 기간의 60% 이상을 채우면 전액 지원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산형 모델이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에 차이가 있어 지원 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잃을 경우 곧바로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이를 포함해 내년에 청년정책 예산 1,819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분야에 629억원, 주거 분야에 613억원을 비롯해 교육 분야 246억원, 복지ㆍ문화 분야 293억원, 참여ㆍ권리 분야 38억원 등을 투입해 5개 분야 11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은 올해 825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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