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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우려에...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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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우려에...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해마다 늘어

입력
2021.12.21 15:00
수정
2021.1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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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순으로 인용 결정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A씨는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가 눈에 들어왔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한 A씨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바뀌었다.

보이스피싱과 가정폭력 및 A씨와 같은 성폭력 등에 따른 보복범죄가 증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2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다,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접수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날 열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000번째 주민등록변경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까지 4,403건의 신청을 받아 인용 3,045건, 기각 902건, 각하 40건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위원회 출범 직후인 2017년 799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18년 560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641건, 지난해 1,127건, 올해는 1,276건으로 증가했다. 신청 건수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906명으로 남성(1,497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인용 결정 건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보이스피싱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451건)과 신분도용(427건), 교제폭력(23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자체를 통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용 결정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변경해 통지한다. 건강보험과 청약자격 등 23개 공공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변경 내용이 연계되지만, 통신과 보험 및 신분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신청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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