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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제주 오름 '사전예약제' 도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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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제주 오름 '사전예약제' 도입 되나

입력
2021.1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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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
습지 총면적 유지 '총량제'도 필요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오름군락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오름군락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의 주요 환경자산인 오름·습지의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에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오름탐방 사전예약제'와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습지 총량제'가 반영될 지 주목된다.

20일 제주도가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오름 총 368개 중 소유 현황 별로 보면 사유지가 148개(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유지 107개(29.1%), 공유지 57개(15.5%), 공동 소유 36개(9.8%), 재단 소유 15개(4.1%), 기타 5개(1.3%)등 순이다.

용역진은 현재 오름보전관리조례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오름인 경우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오름 중 국·공유지 오름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오름은 164개(4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용역진은 현재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름 외 추가적인 오름 복원을 위해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한라산탐방 사전예약제처럼 탐방객 수를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오름탐방 사전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에 비해 인식 부족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는 322개의 습지가 분포돼 있고, 습지보호지역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5개의 내륙습지에 그쳤다. 습지 역시 사유지의 비율이 68.6%(259곳·48만6,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발 제한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용역진은 습지 훼손 시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를 조성해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는 '습지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습지 휴식년제 도입을 위해 도내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도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5년 단위(2022~2026년) 법정계획인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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