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1심 10년→13년으로 형 가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받은 A(49)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해미읍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춘 채 자전거를 타고 도로 2차로와 갓길을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103㎞로 주행하다 이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는 1심 판결 직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30대 젊은 가장 2명이 사망해 두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입히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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