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도선 건조비 27억원 환수 통보에 이어...
진도군 공무원 8명에 제재부과금 81억원 부과....
현장과 괴리된 정부 행정에 염증..2명은 전직
"열심히 일했다고 상은 못 줄망정, 10억씩 물어내라니 한숨도 안 나옵니다요."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지방공무원직에 지원, 전남 진도군 공무원에 입직한 장민재(7급·39)씨와 그 동료들은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장씨를 포함한 군청 공무원 8명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81억 원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있는 탓이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 11일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7억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이 조치가 최종 결정될 경우, 반환 보조금과 별도로 반환 총액의 300%가 제재부과금(81억 원)으로 부과된다.
이들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은 진도군이 급수선 건조용으로 받은 보조금을 차도선 건조에 썼기 때문이다. 진도 가학항과 가사도 사이 배를 띄우던 민간선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갑자기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섬 주민 280여 명의 발이 묶였고, 진도군은 이들을 위해 급수선 건조비로 받아 놓은 보조금(도서개발사업비)을 이용해 2018년 식수를 포함한 생필품과 여객, 차량, 농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목적선(차도선)을 건조해 해당 항로에 띄웠다.
진도군은 가사도 주민 생존권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으로 추진한 선박 건조지만, 중앙정부와 사법기관은 보조금예산 급수선을 차도선으로 불법 충당했다며 장씨 등 8명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벌였다. 지난 3월엔 전남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진도군을 떠나기도 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5년 8개월 된 A씨, 7년 2개월 된 7급 B씨가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나갔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가사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고, 지금도 당시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농촌 공무원은 아무리 잘해도 설움을 받는구나 생각에 전직했다"고 말했다.
주민을 위한 업무 처리였지만,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염증을 느끼는 이는 B씨뿐만 아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1인당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지금 공무원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이 27억 원을 들여 2018년 3월 준공한 가거도 차도선(160톤급)은 현재 하루 3회 진도읍과 가거도항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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