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 분쟁사례집 공개
계약갱신청구권제 관한 사례 다수 담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된 세입자는 어느 날 종전에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집주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세입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해당 집이 임대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임대인은 사정 변경에 의한 재임대라고 강조했지만 근거 자료를 대지 못했다.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라”는 조정안이 제시됐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임대차 2법’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속출하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20일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가 담겼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분쟁 해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8개까지 늘려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돕고 있다. 조정 신청 건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38건,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를 통하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에는 평균 28일이 걸리고 수수료 평균 비용은 평균 6,000원, 최대 10만 원이 나왔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는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많았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례가 다수 담겼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