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에 반영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많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단 일상을 미루고 추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산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겠단 얘기다.
한국전력이 20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유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이다. 이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벙커씨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kg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 최종 결과는 ‘유보’였다. 정부가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도 최근의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의미다. 한전 측은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유보에 따른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될 것”이라며 “현재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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