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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α' 포상금 노린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기승 ... 내년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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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α' 포상금 노린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기승 ... 내년까지 단속

입력
2021.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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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충북 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충북 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2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노리고 야생멧돼지를 잡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집중단속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시군구에서 포획 허가 또는 수렵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국고에서 20만 원, 지자체별 인센티브로 최대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자 포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포상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지자체로 사체를 옮기는 경우가 이어졌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환경부는 우선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토록 했다. 또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고,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도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고의로 쓸개를 적출하는 등 야생멧돼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 단속한다.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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