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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 검찰에 반납한 공수처, 9개월 동안 뭐했나

입력
2021.12.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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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가 김학의ㆍ윤중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9개월 동안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에 대한 기소 판단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합치는 게 맞다고 공수처는 설명하고 있지만, 애초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충분히 재이첩 결정이 가능했던 사건을 9개월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는 과정부터 잡음이 적지 않았다. 당초 이 검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한 자료를 조작한 사건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올해 3월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만 검찰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재이첩해 달라는 검찰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를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재판은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자택도 압수수색했지만 기소 판단 여부는 알려진 게 없다. 9개월 동안 수사하던 사건의 재이첩 과정뿐 아니라 수사를 종결한 뒤 처분은 검찰에 떠넘기는 의도 또한 석연치 않다. 어떤 처분을 하든 정치적으로 논란이 뻔한 대선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반납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공수처의 출범 첫해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조직의 운명을 걸었던 고발사주 사건까지 지지부진하면서 1년 동안 피의자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이런 수사 능력으로는 야당의 공수처 폐지 주장을 감당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재출범의 각오로 조직을 일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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