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공적 인물이라 볼 수 없어" 일부 승소 확정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스폰서로 등장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사업가가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취재에 응하는 모습이 찍혔다. 대부분 사진은 김씨의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비식별화돼 보도됐지만,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할 만큼 김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 2월 "검찰이 사회적 유명인도 아닌 저를 포토라인에 세웠고 정작 뇌물을 받은 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수사관들 및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수사검사 등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에는 1,000만 원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이 별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 등을, 김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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