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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 이중과세 막는다... OECD 납세 보증 제도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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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 이중과세 막는다... OECD 납세 보증 제도 확대 합의

입력
2021.12.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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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6∼17일 이틀간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1.12.17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12-17 21:26:58/<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대지 국세청장이 16∼17일 이틀간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1.12.17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12-17 21:26:58/<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53개국 국세청이 오는 2023년 디지털세 시행을 앞두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납세 보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각 과세 당국이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디지털 세정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국은 우선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보증은 다국적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막기 위해 여러 과세 당국과 기업이 함께 납세 체계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필라1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자국뿐 아니라 사업 매출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각 과세 당국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해외 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도 개발하기로 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새로운 유형의 조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각국 청장들은 또 OECD가 제시한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세금 신고·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에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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