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구속 영장 발부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얼굴을 가린채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선 A씨는 '왜 감금했나', '피해자를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14일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B(12)양을 불러내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B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의심 장소를 수색해 A씨와 친구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보고 있다. B양은 지난 10월에도 실종 신고됐다가 같은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발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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