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경찰에 금품 제공
경찰관만 기소됐다가 피해자 고발에 재수사
1심 "죄질 안 좋다"… 징역 15년에 추가 6개월
1조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51)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2016년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정보를 흘려준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을 건넨 김씨는 기소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사기 사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 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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