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 조건으로 부관 17개 부가
MBN “대표이사 공모제 등 3개 약관 부당”
법원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 조건 지켜야”
지난해 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재승인 일부 조건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MBN이 인허가를 받을 때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자본금을 차명으로 내세워 자기자본을 알맞게 충당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계속 유지한 것”이라며 “해당 혐의로 MBN 대표이사와 전 대표, 감사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면 재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승인 처분이 된 것이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며 부관들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다거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말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그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 조건부로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총 17개의 약관을 내걸었다. MBN은 올해 2월 이 가운데 10, 13, 15번 부관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MBN이 반발한 조건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10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13번) △재승인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15번) 등이다.
앞서 류호길 MBN 대표 등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MBN 임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MBN 법인도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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