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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보조금으로 다목적배 건조 공무원... 적극 행정이냐 징계 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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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보조금으로 다목적배 건조 공무원... 적극 행정이냐 징계 대상이냐

입력
2021.12.19 10:00
수정
2021.12.19 1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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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수선 보조금으로 차도선 건조 27억 환수 통보
진도군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반발
권익위 "환수절차 중지 권고" 불구, 국토부 "환수" 기조


진도군이 건조한 차도선 가사페리호.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도까지 운행중이다.

진도군이 건조한 차도선 가사페리호.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도까지 운행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남 진도군이 2년 넘게 공방 중인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또 해를 넘긴다. 여객과 함께 차량을 섬으로 실어 나르는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도서개발사업비)을 놓고 진도군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진도군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동진 군수 등 진도군 공무원 8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급수선 건조용’ 도서개발사업비 보조금 40억 원 중 27억 원으로 급수선이 아닌,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1톤급 차도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건조한 배로 식수가 포함된 섬 주민들의 생필품은 물론, 여객과 차량을 수송하고, 추수철엔 섬에서 생산된 농산물 출하에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배를 건조한 것을 놓고 부당한 보조금 사용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섬 주민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지만, 물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아닌, 다목적 배를 건조한 것을 놓고 정부가 환수 운운하니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갈등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선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3월에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자 가사도 주민 280명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갑자기 끊기면서 생필품 구입과 농수산물 출하에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진도군은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진도군은 정부의 보조금 용도 변경 불허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2018년 다목적 철부선 161톤급 여객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했다.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도 항로 해석을 잘못해서 불승인 났다”고 말했다. 일반항로가 아닌 국가보조항로로 판단되면 해운법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선박은 현재 가사도~진도읍 쉬미항 구간에 투입돼 현재 하루 세 차례 운항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 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고,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진도군과 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맞섰다.

현장조사를 마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환수 절차 중단을 권고하며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3년 동안(2015~2018) 중단됨에 따라 가사도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어 긴급한 교통수단 마련이 요구되었고, 차도선 건조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가사도 차도선 건조 사업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개발 계획 변경 불승인 당시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 오인과 함께, 항로 판단 시기에 해운업무 주무관청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환수 절차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당초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처리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 처리 잘못이 크다”며 “중앙정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권익위 권고를 수용,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9일 "당시 항로 판단은 국토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도선 건조 과정에서 진도군이 국토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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