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최씨 비공개 증인심문…檢 "회유·협박 없어"
변호인 "최씨 진술 오염"…김학의 "재판부 의지할 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살아온 그간의 과정을 숙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2006~2007년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2012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처음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재수사를 거쳐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관련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에게 받은 성접대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및 무죄로 봤다. 다만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여 원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씨는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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