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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사기극… 치매 고객 서명 이용해 예금 인출했다 덜미

입력
2021.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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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옮기며 금융 앱 비밀번호 빼내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은행 직원과 휴대폰 판매점주가 황당한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 쓴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 원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점을 이용해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써 본 뒤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객의 옛 휴대폰 속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겨 주면서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도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C(36)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달 초 용인 처인구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40대 고객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데이터를 옮겨 주면서 휴대폰 속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고객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이 단기간에 탄로 나지 않도록 새 휴대폰 속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앱스토어가 없어진 데다 예금까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고객 신고로 들통났다. C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돈을 바로 돌려놓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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