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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중 패소 판결, 기업 경영에 큰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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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중 패소 판결, 기업 경영에 큰 부담될 것"

입력
2021.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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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 예정"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절상여 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 여부를 두고 약 10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현대중공업이 패하자, 재계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대중공업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계에선 “대법원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대법원 판단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정기상여금과 연말 특별상여금,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그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재계에서도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지켜 본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져 기업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 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 측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근로자의 요구액이 과다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회사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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