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신뢰 못해 기피 신청할 것"
공군 측 "2차 가해 방조 안 했다" 반박
군사법원 재판부가 법정에서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공군본부 군사법원이 법정에서 벌어진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관하고 두둔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집단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병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며 큰 소리로 "지금 거짓말하는 거네"라고 언급하는 등 반말을 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한다. 센터는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제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흥분한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해도 통제 없이 방관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실을 질문하며 압박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 변호인 주장만 들었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 안정을 위해 세 차례 휴정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휴정 중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포기하고 퇴정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에선 피해자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위기관인 국방부가 이 사건을 맡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반복되는 2차 가해와 가해자 편들기를 지켜보며 더 이상 공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변호인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군은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양측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공군 관계자는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신문 전과 도중에 적절한 주의를 당부했고, 반복적 질문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증인신문을) 피고인 퇴정 이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피고인 변호인이 정당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한 피해자가 선임병 4명으로부터 4개월여간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지난 7월 폭로했으며, 선임병들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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