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스캔들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이 다시 등원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불륜 사실은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A의원이 B의원에게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의원은 6일 뒤인 6월 1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임시회 본의회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2심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B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지난해 11월 의회로 복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