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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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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1.12.16 15:25
수정
2021.1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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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정일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정일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석방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이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경우 흡연 기간이 길고 매수와 판매 기간도 길다. 다만 2019년 1월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인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가 알려지며 그는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정일훈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 측은 항소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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