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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연인' 살해 혐의 3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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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연인' 살해 혐의 30대 남성, '무죄'

입력
2021.12.16 12:00
수정
2021.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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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렌터카 교통사고
조수석 타고 있던 여친 튕겨 나가
재판부 “사고 고의성 입증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제주에서 2년 전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이 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5일 '오픈카 사망사고'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A(34)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9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차량이 지붕이 없는 오픈카였고,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파악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전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19초 전에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도 검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도 A씨의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운전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오픈카라는 차량 구조 특성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B씨의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어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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