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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막’ 형사처벌?… 대법 “강요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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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막’ 형사처벌?… 대법 “강요로 볼 수 없어”

입력
2021.12.16 13:30
수정
2021.1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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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유주, 주민들에 지분 매입 요구 거부당해
검찰, 주택 입구 막아버린 소유주 강요 혐의 기소
1·2심, "유형력 행사"로 봤지만 대법은 달리 판단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세워 출입을 막은 이른바 '길막 주차'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U’자 모양 도로 소유주인 A씨는 자신의 도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A씨 요구를 거부하고 도로 중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주민 B씨 집 대문 앞에 '길막 주차'를 하면서 내부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

재판 쟁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강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 받는다.

1·2심은 A씨의 주차행위를 강요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차량 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고 설명했다. 폭행을 통한 강요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피해자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의도로 '길막 주차'를 한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접촉 또는 실질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차량을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원심은 강요죄에 대한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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