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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6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일시적 경영 악화 탓 수당 미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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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6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일시적 경영 악화 탓 수당 미지급 안 돼"

입력
2021.12.16 11:17
수정
2021.12.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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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6,300억 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부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런 경영상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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