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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플로이드 살해' 경찰, 처음 유죄 인정한 건 "종신형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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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플로이드 살해' 경찰, 처음 유죄 인정한 건 "종신형 피하려고"

입력
2021.12.16 16:56
수정
2021.12.16 17:00
0 0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플로이드 숨지게 한 것 잘못"
美 연방 검찰, 쇼빈에
플리바겐으로 25년형 구형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이 처음으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1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쇼빈은 검찰이 “플로이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것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행동은 잘못이며, 플로이드의 생명을 ‘냉담하고 고의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플로이드의 호흡이 멈추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쇼빈은 경찰에게 부당하게 억류되지 않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고의로 박탈한 사실도 인정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의 부당한 폭력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15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인트폴=AFP 연합뉴스

지난해 5월 경찰의 부당한 폭력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15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인트폴=AFP 연합뉴스

무죄를 주장해온 쇼빈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이 추가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쇼빈은 검찰과 플리바겐(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 받는 제도)을 했다. 쇼빈과 검찰은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대 25년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보다 2년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플로이드 유가족은 “쇼빈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감옥에 갈 것이고, 그가 한 잘못에 대해 처벌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플로이드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놓진 못했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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