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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문화재청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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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문화재청 재항고

입력
2021.12.16 18:28
수정
2021.12.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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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문화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9월 말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대방건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공사를 이어왔다.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중단해온 나머지 2곳의 건설사들도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대광이엔씨의 9개동 전체와 제이에스글로벌의 3개동의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사 중지로 건설사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점 ▲아파트 준공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ㆍ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오래전에 건축된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돼 있는 점 ▲처분 당시 골조 공사가 완료돼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건설사 2곳마저 공사를 재개하자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16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지선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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