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감시 피하기 위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처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0년간 “남한 영상을 봤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 남측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중죄에 해당한다.
15일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공개한 ‘김정은 시기 처형 매핑(시각지도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6년간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해 1956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공개 처형에 대한 진술을 442건 받았는데, 이 중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행해진 공개처형은 총 27건이었다.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ㆍ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 순이었다. 다만 이는 탈북민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에 불과해 실제 공개 처형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산에서 농촌경영위원회 기사장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남측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민들에게 5~12달러를 받고 판매했다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씨는 당시 주민 500여 명이 모인 처형장에서 가족을 맨 앞줄에 세운 채로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자들을 도와주는 반동 행위로 반동분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개 처형을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 혜산시에서 발생한 공개 처형에 주목했는데 “과거에는 국경 근처 강둑과 혜산시 도심부에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기에는 이런 곳들에서 공개 처형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집권 시기 공개 처형이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비행장과 그 주변의 언덕, 산비탈, 들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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