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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공정위 역사상 재벌 총수 첫 '출석'...최태원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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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공정위 역사상 재벌 총수 첫 '출석'...최태원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21.12.15 18:30
수정
2021.12.15 19:5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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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SK실트론 논란 해명 위해 출석
사익편취 의혹 두고 공방
전원회의서 1명만 SK 손 들어줘도 무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기회 유용’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최 회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은 40년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태원 회장, 기자 질의 대답 없이 전원회의 참석

최 회장은 15일 장동현 사장, 변호인단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공정위에 들어선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 등을 묻는 기자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전원회의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다.

SK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고, 지분 취득 과정을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자 출석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월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1.0%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얻었다. 이후 같은 해 4월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지분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나머지 29.4%는 같은 가격으로 최 회장이 샀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그해 11월 “사업기회를 유용한 최 회장의 일부 지분 인수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미래가치가 높은 LG실트론의 잔여지분을 싼값에 100% 인수하는 게 분명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에게 약 30%의 지분 인수 기회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듬해부터 최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사업기회 유용 놓고 날 선 공방 벌여

이날 회의에선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기회를 빼앗은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사업 기회 유용 여부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에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인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반도체 호황,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상당한 미래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반면 SK 측은 정관변경 등 중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이미 확보한 만큼 SK가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사재로 투자한 덕에 SK가 추가 비용·리스크 없이 다른 유망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점도 반론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총수의 계열사 소수 지분 취득이 사업기회 유용으로 처벌된다면 책임경영이나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게 SK 주장이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사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공정위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법상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할 땐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SK는 이사회 소위원회인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인수 의견을 검토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SK 관련 연구용역 수임 등 제척·기피사유로 4명이 빠지면서 이날 전원회의에선 5명의 위원이 심의 이후 위법 여부, 조치 내용을 논의했다. 합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예정인데,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인 만큼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해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를 제재에 포함할 경우 검찰은 공정위 조사를 바탕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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