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석열, 당신은 최악의 후보" 한국노총 면담에 항의시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최악의 후보" 한국노총 면담에 항의시위

입력
2021.12.15 16:40
수정
2021.12.15 16:46
0 0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중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중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가 15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조직해온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오전 윤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기 위해 윤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 노동시간, 가산수당, 휴일, 휴가,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가 근기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고 있다"며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반대편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열기도 했다.

오전 9시 50분께 윤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자 한 대표는 준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서'를 건넸다. 서류를 받은 윤 후보는 잠시 자리에 서서 내용을 살피고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노동계에선 예상 밖의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정문으로 입장을 해 근로개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촉구서를 읽어보는 모습까지 연출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한국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이 연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대감이 사라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후보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대원칙에 찬성할 수 있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는 비용 부담이 없어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내용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대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윤 후보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개정안의 연내 입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