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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 B씨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또 B씨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기도 했다.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실제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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