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륜 의심해 아내 몰래 녹취·위치추적 50대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륜 의심해 아내 몰래 녹취·위치추적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2.15 14:36
수정
2021.12.15 14:3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 B씨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또 B씨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기도 했다.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실제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