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규정은 전시 상황 대비한 규정
간부·병사 모두 전투 임무 수행 준비
"외국서도 신분 따른 차등 적용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 차등 적용돼온 두발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 군의 두발 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두발 규정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4일 군인권센터로터 공군 간부들에게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일 관련 조사를 모든 군으로 확대했다.
공군 두발 규정에 따르면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의 스포츠형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야 하며, 착모했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간부 표준형도 허용된다. 육군, 해군 등도 간부에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두발 규정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2차 감염 방지 등 전시 상황을 고려한 규정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있는 만큼, 두발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에서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군에서 두발 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병사의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직접 이발을 실시한 간부에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한 사례도 있었다. 각 군에서 두발 규정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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