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8억8300만원
2019년 후 납부 안 하다 자서전 출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8,300만여 원 중 7억 1,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던 중, 최근 자서전 인세 260만 원 가량이 발생하자 회수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 8,640원을 추징했고, 이번 달에도 인세 7만 7,400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후 △2016년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한 전 총리 자진 납부분과 예금 채권 압류를 합쳐 1,780여만 원이 회수됐고, 2019년 1월에는 예금채권 압류로 150만 원을 집행했다.
2019년 이후 한동안 추징금 집행이 없다가 최근 다시 집행이 시작된 건 한 전 총리가 올해 6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지만,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시효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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