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3년 만에 '한명숙 추징금' 집행... 자서전 인세 26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3년 만에 '한명숙 추징금' 집행... 자서전 인세 260만원

입력
2021.12.15 11:30
수정
2021.12.15 21:01
10면
0 0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8억8300만원
2019년 후 납부 안 하다 자서전 출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텀블벅 홈페이지 캡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텀블벅 홈페이지 캡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8,300만여 원 중 7억 1,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던 중, 최근 자서전 인세 260만 원 가량이 발생하자 회수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 8,640원을 추징했고, 이번 달에도 인세 7만 7,400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후 △2016년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한 전 총리 자진 납부분과 예금 채권 압류를 합쳐 1,780여만 원이 회수됐고, 2019년 1월에는 예금채권 압류로 150만 원을 집행했다.

2019년 이후 한동안 추징금 집행이 없다가 최근 다시 집행이 시작된 건 한 전 총리가 올해 6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지만,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시효가 3년 연장된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