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체 시인하고 증거 충분히 확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이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데다, 이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닐 것 등이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를 찾아가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 범행으로 여자친구 어머니가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