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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제주어박물관’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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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제주어박물관’ 설립 필요”

입력
2021.12.14 17:19
수정
2021.1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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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육박물관 내 제주어 전시관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교육박물관 내 제주어 전시관 전경. 김영헌 기자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제주 방언) 보전을 위해 ‘제주어 박물관’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이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 조항을 담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어 보전, 육성,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제주어 박물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물관 운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어는 지난 2010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소멸 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등재됐다. 5단계인 ‘소멸한 언어’의 직전 단계로,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제주도민 10명 중 3, 4명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제주어를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20대 이하에서는 70% 정도 이해를 못하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제주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제주어는 제주의 영혼이자 언어 그 이상의 삶과 문화가 깃든 중요한 역사”라며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어 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해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 전승을 위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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