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한선 기준 선거구 획정, 도농간 불균형 심화
행정구역·면적·생활권 등 종합 고려한 특례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는 인구 상하한선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의 경북도의원이 각 2석에서 1석으로 감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선거구간 과도한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구편차가 3대 1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간의 인구격차와 개발 불균형이 현저한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처사로 보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기준이라는 형식적 표의 가치 뿐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의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도시 의석수는 점차 증가하면서 정치권력의 도시집중화가 우려된다.
경북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것과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마련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담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건의안의 취지가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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