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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2개월분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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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2개월분 30% 경감

입력
2021.12.20 15:20
수정
2021.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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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

공단은 20일 "이번 산재보험 경감은 지난 11월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종과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감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경감 대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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