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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외교' 무죄 강영원 前사장, 434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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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외교' 무죄 강영원 前사장, 4340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1.1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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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 인수로 5500억 배임 혐의
“배임죄 물을 정도 아냐” 무죄 판단 확정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국고 5,500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강영원(70)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수천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고연금)는 9일 강 전 사장에게 4,34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그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부실’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로 기소된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였다.

1심은 그러나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고,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강 전 사장을 석방했다. 상급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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